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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사랑 가요제
참가 안내
대상자 선정
일반가요제 대상자는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가요제표 발송 및 수령
1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대회 (대회기관)
1. 가창력대회
2. 창의력대회
1차 대회 결과 통보(대회기관)
- 1차 대회 후 15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