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사랑 가요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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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 안내

  1. 대상자 선정
    일반가요제 대상자는
   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  • 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2. 가요제표 발송 및 수령
    1. 1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  3. 1차 대회 (대회기관)
    1. 1. 가창력대회
    2. 2. 창의력대회
  4. 1차 대회 결과 통보(대회기관)
    • - 1차 대회 후 15일 이내